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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 추가 실명 계좌 발급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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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 추가 실명 계좌 발급 가능성 낮아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추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 3곳뿐이다. 이들과 거래라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코빗, 코인원, 빗썸, 업비트 등 모두 4곳이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200곳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그러나 은행의 특성상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방향이 현재는 우세하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은행 외에 추가로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없을 겨우 오는 9월부터는 4개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이 안 되면 9월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거래소라도 계좌 발급이 취소될 경우 영업이 불가능해 가상화폐업계는 향후 추이를 얘의주시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