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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자 입원보험금 미지급 두고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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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자 입원보험금 미지급 두고 형평성 논란

약관 상 재택치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업계 "지급 시 배임 문제 발생할 수도"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한 울산대병원 특수(음압)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한 울산대병원 특수(음압)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택치료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치료자는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의견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다. 사실상 현행 법령 체계상 재택치료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할 방안이 없다는 게 골자다.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과 마찬가지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원일당 보험금은 질병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다. 입원일당은 하루 1만~5만 원 정도 지급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입원을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입소의 경우에도 의료인들이 상주해 있어 의료기관과 동일하다고 보고 입원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에서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의료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하면서 재택치료자라도 입원일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재택치료자 수는 2000~4000명 수준이었는데 11월 29일 8990명, 12월 5일 1만4944명, 11일 2만1969명을 거쳐 현재 3만 명을 넘어섰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이 아닌 수용해줄 자리가 없다고 받아주지를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입원일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가족들은 모텔에서 지내 숙박비로도 돈이 나간다. 재택치료도 입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격리시설 입소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택치료자에게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될 경우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약관에서 벗어나 입원일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에 반발한 주주나 소비자가 보험사 경영진을 배임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확진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까지 해주기에 리스크가 너무 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