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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0년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50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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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0년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50억 받아

지난해 보수 24억원 포함 총 74억원 지급 예정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오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8일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올렸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무려 1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왔다. 이달 2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김 회장에 대한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의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13년 정기주총에서 제정됐다.
오는 25일 정기주총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 된다. 특히 김 회장은 전년(25억3000만원) 대비 축소됐지만 금융지주회장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직금의 사용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유 전 회장도 퇴임당시 김정태 회장과 같은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은 특별공로금 전액을 학교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