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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경 중앙회장 공약 '예보료율 인하' 논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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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경 중앙회장 공약 '예보료율 인하' 논의 급물살 타나

저축은행중앙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 완화' 공식 요청키로 확정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회장 후보 당시 내세운 "예보료율 인하와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대부분 오화경 중앙회장이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당시 강조했던 내용으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 있다.

오 중앙회장은 "그동안 저축은행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라는 '원죄'로 인해 10여년이 지난 지금 껏 타 금융업권에 비해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받아왔다"며 "그동안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이제는 차별적인 규제부터 완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계가 차별받는다고 느낀 대표적인 규제는 예금보험료율 규제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러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시중은행(0.08%)이나 보험사(0.1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은행과 보험사의 예보료율은 2009년 각각 0.1%에서 0.08%로, 0.3%에서 0.15%로 인하 후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반면,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09년 0.3%에서 0.35%로 오른데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에는 0.4%까지 재차 올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79개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3.40%다. 금융당국의 지도 기준인 7~8%의 두 배에 육박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통상 BIS 비율이 10%를 넘으면 우량 금융사로 평가된다"며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유보하는 방법 등으로 건전성을 대폭 개선해 왔는데, 여전히 저축은행들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고승범 위원장 주재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 보호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달 한국금융학회에 예보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다음 달 초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내년 8월까지 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는 물론 목표기금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과제의 개선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오화경 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법규 개선을 요구하며, 금융업계 대표들과 수평적 소통과 성과를 지향하는 일꾼 형 회장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