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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층 위한 '금융교육 가이드 교재' 개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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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층 위한 '금융교육 가이드 교재' 개정 발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모바일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의 빠른변화에 발맞춰 개정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반짝 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하고, 대한노인회 전국 지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반짝 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하고, 대한노인회 전국 지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고령층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반짝 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하고, 대한노인회 전국 지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초판 발간한 이 책은 노후 준비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문제를 고령층 눈높이로 풀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모바일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금감원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
개정판에는 금소법과 설명의무 및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개정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소개했다. 신용점수제와 점수조회 및 관리방법도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의 발급, 계좌조회, 이체 등 디지털금융 내용도 현행에 맞게 보강하는 동시에 관련 이미지도 첨부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고령층에서도 인기가 높은 주식투자 단원도 신설했다. 투자시 유의사항, 해외주식 거래 및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종 사기수법과 대응법 등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금감원은 개정판을 대한노인회와 함께 홍보하고 산하 지부 261곳에 비치했다.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등 200여곳 등 관련 시설에도 무료로 배포했다. PDF 파일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층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중 신설할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