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SPA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체결됐다. 이에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 앞으로 KDB생명의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올해 1월 31일 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당 지정으로 인해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 결국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