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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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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 치열

올해 들어서만 14건 신청···보험업계, 마케팅 효과 기대 커

보험사들이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이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험사들이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보험시장 포화로 신규 가입자 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자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각 보험협회에 총 14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 이 중 9건을 획득했다. 나머지 4건은 심사 대기 중이고, 1건은 기각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신청 건수인 31건(26건 획득)도 넘어설 전망이다.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려는 데는 일단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상위 몇 개 기업에서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면 기다렸다가 똑같이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시장 포화로 기존의 베끼기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대다수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케팅 수단으로의 가치가 크다는 점에 보험사들도 여전히 배타적 사용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독점 판매 기간은 제한적이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최초’, ‘원조’ 홍보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한 라이나생명이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 기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