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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희망퇴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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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희망퇴직 단행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대상 ··· 최대 24개월치 급여와 최대 5000만원 위로금· 자녀 학자금 2년간 보장

흥국화재가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사진=흥국화재이미지 확대보기
흥국화재가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입사한 지 15년이 됐다면 30대 중후반의 직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자에게는 최대 24개월치 급여와 함께 최대 5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자녀의 학자금도 2년간 보장한다. 지난해 기준 흥국화재 남성 직원의 연간 평균 급여는 9098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자는 최대 2억5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화재 측은 이번 희망퇴직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희망 퇴직 조건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노후를 설계하려는 직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일부 매체의 흥국화재 희망퇴직 실시와 이호진 전 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며 이 전 회장님은 현재 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교보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이 희망퇴직으로 직원 수를 줄였다.

이는 초저금리로 장기 보험상품의 성장이 정체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널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떠오르며 인력 수요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위기가 커졌다는 점도 희망퇴직을 통한 비용 감축을 부추기는 이유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