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통해 외화 등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해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고,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