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토록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에 반발해 즉각 우려를 표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로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보험사들은 자사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는 MAU(Monthly Activity User, 월간활성이용자수)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보험업계가 이들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차후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에서 판매량을 근거로 전용 상품도 요구할 수 있다. 전용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보험사 입장에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 요건 심사를 거쳐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날 "보험대리점(GA)업계와 설계사들이 영업 침해,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은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 상품의 경우 비교·추천만 우선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