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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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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최대 1년으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아랫줄 왼쪽부터)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안감찬 부산은행장,(윗줄 왼쪽부터)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진균 수협은행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아랫줄 왼쪽부터)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안감찬 부산은행장,(윗줄 왼쪽부터)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진균 수협은행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특히 단순 연장이 아닌, 연장 기간 종료 이후 새출발기금이나 채무조정 등 연착륙 지원 방안까지 갖춘 최종 방안이란 점에서, 이번에야 말로 코로나19 부실이 종결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첫 시행 이래 해당 조치를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 해당되는 차주는 지난 6월말 기준 57만여명, 금액은 141조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계획했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방안에선 만기 연장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최대 3년으로 확장했다.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으로 확장했으며, 구체적 기간은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연장안이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 프로그램'과 병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차주는 일률적 재연장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만기연장, 상환유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