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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국정감사 소환 ····'갑질 사례' 부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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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국정감사 소환 ····'갑질 사례' 부각되나

여직원들에 밥짓기 등 노동법 위반 잇단 지적
상사가 부르면 일어서기 상명하복 조직문화도 노출
이사장· 지점장 권한 막강 보복두려워 하소연 못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직장내 갑질 문제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직장내 갑질 문제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차훈 회장은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갑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 오는 12일에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새마을금고 갑질의 중심인 송제민 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도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박차훈 회장에게 날 선 비난과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역시 "새마을금고의 갑질문화를 개선하고자 지난 30일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책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이를 통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현안 공유, 현안 대응방안 도출, 정책 등 제도개선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지 및 갑질 문제 외에 지역사회공헌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방안을 내고 상호소통할 예정이다"며 원론적인 방안만 나열했다.

박차훈 회장 역시 국감에 출석해 갑질문제의 해결할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면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의원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박 회장이 국감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겪는데는 새마을금고의 '심각한 직장 갑질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 탓이다. 지난 8월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창고 고객 응대와 예금 업무를 맡는 여직원에게 간부가 밥짓기와 수건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인 갑질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상사에 대한 예절이란 명목으로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등 상식적인 위계질서 수준을 벗어난 불합리한 상명하복(上命下服)식 조직문화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해도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는 조직의 '내부통제 기능 상실'이 일부 지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서,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의지를 드러냈다.

이 와중에도 박차훈 회장은 지난달 5일 새마을금고 사내 게시판에 "젊은 신세대 직원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젊어지고 있지만 직원 간 세대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올려 갑질을 단순한 세대차이로 인식하는 듯 발언해 논란을 자처 했다.
그렇다면 여타 금융기관들과 달리 유독 새마을금고가 직장 갑질의 대명사로 부각이 됐을까? 이같은 새마을금고의 갑질문화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이사장과 지점장의 직책을 가지다 보니 이들이 곧 지역유지(地域有志)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의 막강한 권한은 직장 내·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한다고 하지만 새마을금고 자체가 모두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중앙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의) 권한이 막강할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할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피해직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 하소연 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용부가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감독과 실태조사를 병행한 결과,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같은 갑질을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60년 역사 동안 금고감독위원회, 상시감독모니터링, 전담부서 가동 등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최근 갑질 이슈 등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최근 여러 부족한 점이 노출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더욱 노력해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