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중고차대출 주의 당부…"이면계약 요구 시 거절할 것"

공유
0

금감원, 중고차대출 주의 당부…"이면계약 요구 시 거절할 것"

중고차대출 결정 전 차량실물과 사고이력 확인해야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중고차를 대출로 산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사기범에 당한 피해자들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후 잠적시 피해자가 대출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매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되는 경우 대출금을 반납시 대출 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