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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3단계 DSR 5월·제4인뱅 예비인가 6월 발표… 흔들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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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3단계 DSR 5월·제4인뱅 예비인가 6월 발표… 흔들림 없다”

월례 기자간담회…“가계대출 목표치, 성장률 등 추이 보고 조정”
가계대출 나아가 기업 여신도 수도권·지방 차등화 가능성
“개정 예금자보호법 9월 시행 목표…5월 중 시기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수도권·지방 차등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절차도 예정대로 6월 완주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불확실성을 떠나 그간 진행하던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5월에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단계 DSR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를 현 0.7%에서 1.5%로 상향한다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막차 수요 우려에 대해 “당국은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며 “4월 가계대출은 3월보다 많이 늘었으나 우리 계획 대비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5월과 6월에는 당국의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0.4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 추가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지방 대출 길을 터주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3단계 DSR의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은 속도의 차이이지,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성장률 전망치 하락에 따라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을 변경할지 관련해선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연간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도) 몇 개월간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여신 차등화 논의에 대해 “당국이 은행들과 총량 목표를 협의하고 수도권·지방의 DSR를 차별화할 제도적인 룸(room)이 있는 가계대출처럼, 기업 여신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 기업의 어려움이 구분될 정도인지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절차를 결합한 ‘K-구조조정’ 제도를 서울회생법원이 운영한 바와 관련해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채권의 동결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범위이며, 기업의 구조조정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식이 나은 지는 기업의 판단에 달렸다”며 “법원이 요구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도 보완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4인뱅의 예비인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6월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며, 심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음 정부가 리뷰할 것”이라면서 “은행 산업이 촉진돼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다음 정부에서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에 대한 심사는 금융감독원과 민간 예비평가위원회가 병행해 진행한다. 금융위는 당초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을 오는 6월 중으로 계획했지만, 정권 교체로 사업이 공회전 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선정 이후 4번이나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부실 우려에 따른 저수요, 노동조합과의 이견 등으로 번번이 실패를 겪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가교보험사 설립안 등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 중”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은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5월 중 시기를 발표하고 하반기 중반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