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세임대가구 80% 전셋값 하락 영향 받아
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시 집주인 3.7% 보증금 반환 불가
20% 하락 땐 6.4%…가구당 평균 반환 부족액 5400만원
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시 집주인 3.7% 보증금 반환 불가
20% 하락 땐 6.4%…가구당 평균 반환 부족액 5400만원
이미지 확대보기22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를 놓는 '집주인' 가구의 4% 정도는 전세가격이 10% 내릴 시 보증금 하락분을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부터는 하락으로 바뀌고 하락폭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월 대비 전세가격 하락지역은 2021년 10월에는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에는 165개로 늘어나 하락세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로 주택매수심리 위축 시 대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해도 전세가격은 상승해온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하고 월세가격은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다만, 전세가격이 단기간 내 급락하는 경우 집을 빌려준 임대인 일부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전세가 하락하는 경우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전세임대가구(118만7000가구) 중 79.7%(94만6000가구)가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임대인은 결국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일부 임대가구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하는 경우 전세 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정됐다. 반면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가구당 평균 30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전국에 걸쳐 전세가격이 약 11%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세가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전체 전세 세입자 가구 3.7%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작은 주택이 투자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조정 시 전세보증금 이하로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