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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산은법 개정 없는 부산 이전은 위법"…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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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산은법 개정 없는 부산 이전은 위법"…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12일 감사원 찾아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이전준비단 소속 직원 2명 휴직…예년 두배 넘는 93명 퇴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2일 본점 부산 이전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산은 노조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2일 본점 부산 이전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산은 노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찾아 일방적인 본점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은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 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리한 본점 이전 추진으로 산은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은 본점 이전준비단 소속 직원 2명이 이전을 반대하며 휴직에 들어갔고 예년 퇴사자의 두 배가 넘는 93명이 지난해 산은을 떠났다.
이에 노조는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 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강석훈 회장의 근태 불량 △사내게시판 검열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노조는 산은법 개정 없이 강 회장이 이전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은법 제4조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산은 본점을 서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동의 없는 추진은 현행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강석훈 회장이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국회를 설득해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