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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 공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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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 공시 항목 추가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서울 시내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유도하고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강화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외에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이익을 내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되고 있지만 전세대출금금리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주담대,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세부 공시가 진행돼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확인,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상세히 설명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