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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보게 한 한은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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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보게 한 한은 직원 적발

쌍둥이 동생, 지난해 하반기 한은·금감원 채용 동시 지원
쌍둥이 형이 동생 금감원 1차 필기시험 대신 치러
쌍둥이 동생은 한은 시험 직접 보고 최종 합격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서 쌍둥이 형에게 대리 시험을 보게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한은 직원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한은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입행한 신입행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A씨는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쌍둥이 형이 대신 본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하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은은 일단 A씨가 한은 채용 전형에서는 직접 본인이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채용시험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A씨의 필적 확인지와 최종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업무에 피해를 입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A씨의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