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자보험은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보장은 축소된 반면 자기부담금 신설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진 셈이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시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팔렸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으나 최근 들어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5년이 지난 현재 최대 2억원까지 보장액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 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손보사들은 결국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 입장에서 운전자보험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