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킥스 비율 100% 미만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킥스 비율은 219%로 지난해 말 기준 205.9%보다 13.1%p 상승했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사 킥스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13.1%p, 13.2%p 상승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신 지급여력제도인 킥스 도입을 앞두고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12개사와 손해보험사 7개사 등 총 19개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킥스 비율은 기존 RBC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다.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대비 79.1%p 상승했다.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조9000억원 상승했다.
경과조치 전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7조9000억원)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신규 보험위험 추가와 신뢰수준 향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8조1000억원 하락했고,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각각 1조2000억원 감소했다.
킥스 비율 공개 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희비도 엇갈렸다.
반면 중소 생보사 중 푸본현대생명(128.0%), KDB생명(101.6%), MG손해보험(82.5%)이 경과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당국 권고치(150%)를 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