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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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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사진=상상인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상상인저축은행.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충족 명령이 2주 내로 이행되지 않으면 두 저축은행은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주어진 2주동안 충족명령 이행에 나선다. 만약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수순을 밟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산순위 업계 7위사인 대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 및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을 명령하면 이들 저축은행은 매각 계획을 보고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에 나서야 한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