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좁지만, 그 중에서도 대출 이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는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노후 준비를 하는 甲씨는 저축한 자금과 대출을 조합해 A상가를 취득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대출을 전액 상환하게 되었다. 몇 개월 후, 갑작스런 자녀의 결혼으로 목돈이 필요해져, 결국 甲씨는 A상가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녀의 결혼자금용 대출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사실상 관련이 없을 것이다), 법원의 시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용 부동산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출로 회수한 자본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법2014누52123(2014.10.15.)]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의 용도나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대출금을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해도 '수익과의 관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가 일부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인데, 초과인출금은 자기자본을 초과해 인출된 금액으로, 부채의 총액이 장부상 자산의 총액보다 클 때 발생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