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등을 받는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와 공범 전 증권사 직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A씨와 함께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A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자금 699억원을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약 2년간은 부동산PF 사업시행사 2곳이 대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B씨는 증권회사 영업직원으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A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부동산PF 대출자금 1387억원을 송금받아 주식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의 지시로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은행 측은 피해액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밝혀져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들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기소하겠다"며 "11월 정도 (예상한다) 12월 전에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