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 정지중인 박 회장이 오늘 자로 사표를 냈다"면서 "더는 금고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박 회장이 사임하면서 오는 12월 중 중앙회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앙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중앙회장은 350여명의 대의원이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했으나, 이번 보궐선거부터는 1291개 지역 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로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단독] SPL, 노조와 충돌…야간수당 가산율 원상복구 추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515424509185c35228d2f5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