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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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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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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는 것이 더 유리할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상담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형태이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가정한다면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은 실제로 법인의 수익이 개인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유리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세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조, 매출액, 자금 계획 등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택하고 있으며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며 포괄주의로 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같은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과세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간 예상 소득 고려


먼저 연간 예상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9%이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이 유리할 수도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과세표준*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가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소득세보다 작게 계산된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매출액을 의미하지 않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이 2100만원일 때 소득세와 법인세 산출세액 비교이미지 확대보기
과세표준이 2100만원일 때 소득세와 법인세 산출세액 비교

위의 표에서 보면 과세표준이 2100만원일 때 소득세와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때는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에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고 대표자의 필요에 따라 자금 인출이 용이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계좌를 통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장부가 작성된다. 대표자가 임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가지급금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다. 인정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기장에 소요되는 비용(담당 직원 인건비 또는 세무대리인 수수료)과 자금운용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 정도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과세관청에서 사업주의 개인 재산을 압류, 공매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출자한 자본 한도 내 책임(유한책임)이 있고 과점주주(50%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대표자 급여의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설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급여를 설정하고 비용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관에 의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상여 및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자금조달


인사업자는 대부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사업 개시 이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있어 초기 자본 이외에 시설, 설비 투자 등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방법부터 기장의무, 세율, 세액의 계산방법이 다르다. 각 항목에 따라 개인이 유리한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법인이 유리한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자 형태를 결정할 때 본인의 사업구조, 예상 소득, 자금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