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법령의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과거에 비해 축소된 가족 단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차이를 알아야 예상하지 못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판단시 친족관계는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①임원, 사용인, ②본인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①, ②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경영지배 관계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통하여 각각 또는 같이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2차 지배시 1차 지배자가 30%이상 지배하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거래의 형태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고가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양도)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실제 계약서 또는 주고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법인의 특성상 친족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친족관계는 제외되고,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한다.
추가적으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비소액 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지분보유) 또는 출자자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까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
통상 지분율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30%이상 출자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법인인 경우 1% 이상 출자만으로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4. 상증세법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친족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즉, 사돈관계에 있는 자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용인과 퇴직후 3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과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주식을 양수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