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2914375507642f0fb06a6aa210178127232.jpg)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ELS 상품의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와 상품 권유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S는 주가지수나 주식 등 기초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통상 만기는 3년으로 투자 당시보다 지수가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이 원장은 "자필 자서나 녹취를 확보했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상품 판매 취지를 고려하면 자기 면피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책임 분담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높이고 싶어 한 고객인지, 아니면 노후 생계 자금을 정기예금 대신 ELS로 권유받은 경우인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 등 설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면서 오히려 금융회사에 면책의 근거만 주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지를 못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수십 장의 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