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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H지수 ELS 연내 사실관계 확인…분쟁조정 예상 상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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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H지수 ELS 연내 사실관계 확인…분쟁조정 예상 상황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연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ELS 손실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검사에 나섰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ELS 상품의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와 상품 권유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내년 이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 은행을 중심으로 손실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검사 시기를 앞당겼다.

ELS는 주가지수나 주식 등 기초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통상 만기는 3년으로 투자 당시보다 지수가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이 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필 자서나 녹취를 확보했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상품 판매 취지를 고려하면 자기 면피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책임 분담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높이고 싶어 한 고객인지, 아니면 노후 생계 자금을 정기예금 대신 ELS로 권유받은 경우인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 등 설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면서 오히려 금융회사에 면책의 근거만 주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지를 못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수십 장의 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