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집값 6억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5%(10년)∼4.8%(50년)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10년)∼4.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조건)가 구입할 때 주택자금을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연 4% 안팎의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하지만 차주의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하지 않았던 탓에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지난 9월 27일부터 6억∼9억원 이하 '일반형'은 중단하고, 6억원 이하 '우대형' 만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DSR 규제 예외에 힘입어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공급 목표치(39조6000억원)을 9월 넘겼으며 10월 기준으로 유효 신청액은 41조7000억원에 이른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 등 신청제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안정화됐다"며 "서민·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차질없이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