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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구순' 윤세영 "매출 3조” 직접 설득했지만… 채권단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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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구순' 윤세영 "매출 3조” 직접 설득했지만… 채권단 "수용 못해"

윤 회장 400여 곳 채권단에 구조조정 등 자구안 제시
채권단, SBS 매각·오너 일가 사재 출연 없어 회의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3일 오후 3시 서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3일 오후 3시 서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3일 “(태영건설의) 문제 되는 우발채무는 2조5000억원 정도”라며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채무 규모가 9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부분을 직접 반박했다. 또 “태영의 수주잔고는 12조원이 넘고 향후 3년간 연 3조원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면서 태영건설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이날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에서 직접 400여 곳의 채권단에 고강도 구조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당장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해온 SBS 매각과 사재 출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향후 태영건설과 채권단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약 400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유자산 매각·구조조정·사업 정상화 등 자구책을 제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구순이 넘은 윤 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복귀해 직접 채권단을 설득하겠다는 포석이다.

윤 회장은 문제 되는 우발채무는 2조5000억원 정도라며 태영건설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당장 채권단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태영건설 측이 주요 계열사인 SBS 매각과 윤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등 채권단이 원하는 자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태영건설의 최대주주인 TY홀딩스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일각에서는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채권단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총 9조5044억원이다. 이 중 브리지보증 1조2193억원, PF 분양률 75% 미만 보증 1조3066억원을 합하면 우발채무는 총 2조5259억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보유 자산 매각, 구조조정, PF 사업 재구조화·추진 사업 조기 정상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보유 자산인 부동산과 투자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단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 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가 가능하다.

특히 태영건설 대주주의 자구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지만, TY홀딩스가 계열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TY홀딩스 채무 상환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협력업체들이 태영건설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빌린 것이다.

또한 태영건설은 당초 TY홀딩스로부터 1133억원을 빌려 받기로 공시했지만, 현재까지 400억원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이 충분히 강도 높은지,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채권금융사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만약 일부 선순위 금융사들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워크아웃에 동의한 금융사는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오는 11일 열리는 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법정관리는 가장 높은 구조조정 단계로 기업의 경영권을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절차다.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까지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태영건설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청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