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이날 오후 2시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태영건설 추가 자구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10514014403466f0fb06a6aa119192202235.jpg)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각 은행의 여신 업무 담당 부행장 및 실무 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납입 등 태영건설의 추가 자구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에 대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연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은 이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태영건설이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되어 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여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데, 대주주가 책임감 있게 부족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