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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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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ㅏ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ㅏ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과거 8년 평균 83조2000억원) 대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양적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개선하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DSR 예외 적용 항목별 개선 여부를 검토해 서민과 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2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가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곳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