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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정위 LTV 제재에 법적대응…"이익 없는데 왜 담합하나"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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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정위 LTV 제재에 법적대응…"이익 없는데 왜 담합하나" "어불성설"

은행들 로펌 선정 강력대응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은행들이 이익이 없는데 왜 담합을 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은행들이 이익이 없는데 왜 담합을 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 교환으로 더 낮은 LTV가 정해지면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LTV가 낮아지면 은행에 오히려 손실이 나고 이득이 없는데 굳이 왜 이런 담합을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은행은 공정위가 제기한 LTV 담합 의혹에 반발하며 개별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정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은 공정위가 보낸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했다며,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피심사자 혐의를 담은 검찰 공소장 같은 성격을 띤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4대 은행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4대 은행의 LTV 정보 교환을 '불공정 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은행이 고객유치를 위해 더 높은 LTV 경쟁을 해야 하는데, 4대 은행이 정보 교환으로 더 낮은 LTV가 정해지면서 소비자가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LTV가 낮아지면 이자이익이 줄어 드는데 왜 굳이 담합을 하느냐는 입장이다. 4대 은행은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대형 로펌을 속속 선임하며 법적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합으로 결정이 나면 은행들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은행들이 대응을 안할 수 없다”며 “은행에 몸담고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은행에 이익이 없는데 굳이 뭐하러 담합 하냐라는 입장일 것”이라며 반박했다.

은행들은 개별대응을 강조했다. 담합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굳이 공동대응에 나설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합해서 이득이 있으면 담합하지만 LTV가 낮아지는 담합을 할 이유가 있을까. 어불성설이다”라며 “담합해서 이익을 본게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일부 은행은 피 조사기관이어서 조심스럽다며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는 모습도 보였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성립되려면 정보교환과 담합의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각 은행별 소명서 받고. 이르면 3월 제재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소명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 심사는 늦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이자장사’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은행은 공공재’ 등 은행권을 압박하자 공정위가 이같은 기류에 편승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이 은행 관련 멘트를 많이 보냈는데, 공정위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리한 조사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가 역풍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