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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 시대…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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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 시대…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금감원·생·손보협회, 오는 4월 30일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민생형 보험사기 1조원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단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나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된다.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신고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일반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세를 거듭하다가 2022년에 1조818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했고,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 2022년 10만 2679명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5만 5051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6233억 원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전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