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3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 만기 손실률은 53% 수준으로 원금이 반토막 났다.
금감원은 설 연휴 전 일차적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H지수 ELS 판매실태와 관련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 안에 배상기준안을 마련해 신속한 배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9일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지금 저희의 욕심”이라고 말한바 있다.
H지수 기반 ELS 상품에서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과 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할 배상 기준안과 배상 대상 투자자 선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사태 때는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대 80%에서 최소 40%의 배상을 결정했다.
그라나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상품 재가입자 비율이 90% 수준으로 파악돼면서 지난 DLF 사태(약 60%) 때보다 배상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아직 홍콩 ELS 총 손실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ELS 상품은 지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금융권에서도 정확한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도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설정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배상 규모에 따라 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은행들의 1분기 실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배상 기준안이 나와야 충당금 등 손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