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벤처부가 26일 오후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이 보유한 민간금융 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은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해 지원가능하다. 또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해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