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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 첫날…"미리 대출 받아둘걸"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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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 첫날…"미리 대출 받아둘걸" 탄식

올해 상반기 종전보다 대출한도 2~4% 감소
하반기 3~9%·내년 6~16% 감소 전망
시장금리 오르면서 대출문 더 좁아질듯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 가량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 가량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이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졌다.
최근 주택 거래가 줄어 대출받는 수요도 감소했지만 일부 차주들은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시장금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차주들의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대출한도가 일제히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집을 사려고 대출받는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였고 이미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알고 차주들이 미리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는 대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하반기부터 제도가 더 강화돼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염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대출은 40%, 제2금융권 대출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DSR 규제는 차주가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40%를 적용할 경우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DSR 규제 도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실제 금리에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을 산정하기로 했는데 이날부터 이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것이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포인트(p)에서 최대 3%p를 적용한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된다.

DSR 산정시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서 올해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50%(0.75%)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1.5%)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 산정시 가산금리가 붙는데 실제 금리까지 오를 경우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초 3.820%에서 지난 23일 기준 3.926%로 0.106%p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것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뒤로 밀리고 있는 데다, 단기자금시장의 조달금리도 이달 중 내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시장금리가 상승세에 접어든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변화한 것도 대출금리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초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로 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했던 은행권은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에만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것이여서 대출한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제 차주가 갚는 원리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원리금 규모가 커지고 대출한도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