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되며 추가 비용 가산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부족하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는 업무 원가나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또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별로 업무 원가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변동형 상품에 대해선 대출실행 행정비용, 고정형은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일본은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혹은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등화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