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사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하면서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올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대대적 신용사면과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부 등록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