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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 소송 결국 대법行…금감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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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 소송 결국 대법行…금감원, 상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함 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유력 후보였다. 그는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회장 레이스에 뛰어들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결론이 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