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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본격 가동…167만명에 6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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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본격 가동…167만명에 6000억 지원

서금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2372억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1919억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 1680억원

서울 시내 나란히 설치돼 있는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나란히 설치돼 있는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은행권의 이번 조치로 약 167만명의 청년·금융취약계층·소상공인·소기업 등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앞서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액 1조5000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SC제일·한국씨티·광주·대구·카카오뱅크 등 잔여재원이 있는 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 토스뱅크가 참여한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폭넓은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수준인 총 23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개편도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 신보 보증상품이다.

은행권은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 규모의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공통프로그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을 실시한다.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26만명·660억원)과 금융취약계층(86만명·879억원)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 청년 학자금 지원(319억원), 청년 교육지원(10억원),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 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으로 직접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체·개인회생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13만명에 141억원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 분기 익월 말에 정기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