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함께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업계는 경·공매 활성화를 통해 부실 부동산 PF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 공매가는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