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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5일 '홍콩 ELS' 손실 자율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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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5일 '홍콩 ELS' 손실 자율조정 절차 돌입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 전원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
만기 도래해 배상비율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 진행

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고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한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계획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도록 KB스타뱅킹 앱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