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08155619027078385735ff121814449117.jpg)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해당 고객에게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한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