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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충돌'... 시민 500명 숙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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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충돌'... 시민 500명 숙의토론회

소득보장파·재정안정파 대립…13일, 14일, 20일, 21일 국민연금 숙의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격돌하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시민 50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파와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재정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가 이번 주말 13일, 14일 부터 20일,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열린다.

지난달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사흘간의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안,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안 등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두 가지를 선정했다.

첫번째 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한 '보험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이다.

국민연금 기금 현행 제도는 2055년 재정이 바닥난다. 두개의 안을 채택할 시 기금 고갈이 7~8년 늦춰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 안으로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인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하나의 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연금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파와 국민연금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보장파로 나뉘는 등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연금특위는 마련한 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민 대표 토론회 후 공론화위·특위 등의 추가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전까지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 의제숙의단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한바탕 논란이 들끓었다.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정도만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각지의 전문가들이 등장해 주장을 쏟아냈다.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로 나뉘어진 대립 구도가 이번 시민 토론회에서 어떤 대안으로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