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종신보험은 보험료 속에 ‘적립금’이 포함돼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은 적은 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작년 생명보험사 민원은 1만352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1%(3204건)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신계약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보험사에서 종신보험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설계사 간에도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 이후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망 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대해 특약을 부가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중도인출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해 있다.
저축성 종신보험은 보험료 속에 ‘적립금’이 포함돼 있다. 보험료에 적립금이 추가돼 있는 구조라 월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이런 적립금에 이자가 붙어서 저축보험이란 이름의 위장술을 펼치게 된다. 종신보험은 만기 때 해지해도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용)와 사업비(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난 후 보험금(적립금)을 환급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종신보험이 판매수당이 다른 상품보다 높아서 일부 설계사들이 이를 팔기 위해 저축성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직장인 김○○ 씨는 얼마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확정금리’와 ‘연복리’, ‘목돈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일부 생명보험사에선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돼 최근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농협생명보험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DB생명보험 역시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육박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DB생명보험은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