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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료도 연체하면 채권추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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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료도 연체하면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이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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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폰을개통한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주로 대출 등 금융거래가 추심 대상이 되는데, 이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되며 또,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씨의 경우처럼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하지만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경우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