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마고 브로디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청문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로디 판사는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1.5~3.5% 수준인 카드 수수료는 3년간 최소 0.0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NRF는 이러한 인하 폭이 미미하고 일시적이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전히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매업계는 카드 수수료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만 1720억 달러(약 237조 원)에 달했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와 소매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