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회계 신뢰성 의구심이 커지자 주요 항목에 대한 계리적 가이드를 강구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작년 한차례 제도 수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세부기준을 제시한다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IFRS17 제도와 맞지않다고 불만이다.
금융당국이 도입 1년밖에 되지 않은 회계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회계적용에 대한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1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개사를 중심으로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5.4%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CSM 상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손해율·해지율·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을 통해 산출된다. 보험사가 보험을 팔아 확보한 CSM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고, 이후 분기마다 상각률을 적용해 보험이익으로 만든다. CSM 상각률은 회사마다 상품 계약구조가 달라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CSM을 상각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를 얼마나 적용하냐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진다. CSM 상각률을 초기에 높게 잡으면 현재의 이익의 규모는 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CSM의 규모가 줄고, 이는 미래의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가 이익을 지속하려면 보험 신계약을 계속 따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단기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부 보험사들이 상각률을 높게 잡아 초기 보험이익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무·저해지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IFRS17 제도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CSM 상각 관련해선 업계 자율이고, 회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수정에 나서는 것도 제도 신뢰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초기상각률을 높게 잡은 것이 제도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IFRS17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세부적인 가이드가 빈번하게 제시되다 보니 혼란만 가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