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2.5%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 유치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을 시작했다. 코인 거래소들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율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현재 코빗이 가장 높은 2.5%의 예치금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를 제공한다. 은행의 파킹통장은 보통 1.0~2.0% 안팎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대금리 조건, 납인한도 제한 등을 충족한다면 최고 4.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Hi통장'이 4.0%의 최고금리를 제공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자금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과열되면서 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을 웃돌자 자금이 가산자산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거래소들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업비트가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의 이용료율을 제시했다.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내자 빗썸이 다시 연 2.2%의 이용률을 제시했다. 코빗도 연 2.5%를 제시했다. 빗썸이 연 4%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가 금융당국 제지로 하룻밤 사이에 철회하기도 했다.
과열되는 이용료율 경쟁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했다. 결국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25일 기준) △코빗 2.5%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의 이용료율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및 납입한도 조건 없이 일괄 금리가 적용되는 파킹통장은 보통 2.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코빗 이용료율 2.5%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이 있지만 우대금리 조건, 납입한도 제한 등을 만족해야 지급되는 최고금리다.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SC제일은행 'Hi통장' 최고 금리 연 4.0% △경남은행 'BNK파킹통장' 3.50% △광주은행 '365파킹통장' 3.50% △IBK기업은행 '머니박스' 3.00% △신한은행 '신한 슈퍼 SOL 통장' 3.00% △하나은행 '달달 하나 통장' 3.00%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