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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후폭풍] 규제 미비가 사태 키웠다… 정부 규제개선 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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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후폭풍] 규제 미비가 사태 키웠다… 정부 규제개선 칼 빼나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정산 주기 단축·정산 외부 대행 등 규제 강화될 듯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규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오픈마켓 업체들이 2차 지급결제대행업(PG)과 통신판매중개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책임론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을 해외 기업인 큐텐의 관리·감독 실패와 긴 주기 정산시스템으로 꼽고 있다. 큐텐이 상장을 위한 무리한 몸집 부풀리기를 하면서 자본잠식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 기업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PG사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관련 규정 부재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특히 이커머스가 PG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관련 규제가 없었던 점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정산 주기 문제도 불거졌다. 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업체마다 정산 주기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티메프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6월과 7월 대규모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역마진을 감수하며 대량 판촉 행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두 달간 두 회사의 매출이 1년치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월과 7월부터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막대한 현금을 확보한 후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와 정산 주기 단축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규제는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를 의무화하고 정산을 외부 대행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개정법이 선불충전금 보호와 가맹점의 환불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 후에는 상품권 판매를 이용한 정산 돌려막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나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 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꼽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