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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솜방망이②] 일반 사기보다 처벌수위 턱없이 낮아… 사기일당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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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솜방망이②] 일반 사기보다 처벌수위 턱없이 낮아… 사기일당 활개

보험연구원, 고의·허위 사고 가장 등 악의적 5개 범죄 가중요소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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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적발은 늘고 있지만 일반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은 양형기준이 있지만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고의 사고, 허위로 사고 가장,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등 전문직 보험사기 등 5개 요소에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처벌 수준은 일반사기 대비 턱없이 낮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심에서 보험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된 비중은 22.5%에 불과하다. 약 40%는 벌금형, 30% 가까이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여기에 보험사와의 합의와 공탁제도로 형량을 낮추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보다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사권한과 소비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보험사기 일당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대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보험가입 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전문직이나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등 5개 요소를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보험·정비업소 종사자는 2020년 3490명, 2021년 4334명, 2022년 442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선 조직화된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보험 관련 전문 직업군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문직과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변호사는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만 설정하고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양형기준 신설에 대해 언급했으며, 현재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고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26.7% 급증했다. 적발 인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1만명에 육박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최근에는 점차 지능화·조직화·폭력화하면서 사기 수준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단독범행 혹은 한두명이 연루됐던 보험사기는 이제 보험설계사, 계약자, 병원, 브로커까지 엮인 단체범죄로 변질됐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